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'내란 우두머리'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습니다.
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
[윤갑근]
법정에서 설명했듯이 지금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의율한 것이다. 그래서 공소사실 전체를 일단 부인합니다. 그리고 공소사실 모두에 보면 여러 가지 공모 사실들 나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다 부인하는 것이고요. 우선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
[기자]
변호사님,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는데 충분히 재판부에 입장이 전달됐다고 보시는지.
[윤갑근]
재판 진행이다 보니까 절차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검찰측 입장과 조율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
[기자]
헌재 이야기 하셨는데 앞서 헌재에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.
[윤갑근]
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.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헌재에서 설명했었고 향후 이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.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왜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이 인정된다면 지금 검찰에서는 비상계엄을 곧 내란으로 의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되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
[기자]
이게 형사재판이기도 하다 보니까 검찰 진술조서 말씀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문제 있다고 보셨는지.
[윤갑근]
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이 공수처, 검찰, 경찰, 군 검찰이 개입돼 있습니다. 각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,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서 합법적인 증거들인지, 불법 수집 증거인지, 위법한 증거인지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
[기자]
계속 헌재 이야기를 하는 게 헌재에서 앞서 정리된 부분이 위치 파악 시도를 했다든가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헌재가 이미 인정을 해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된 부분인데 그걸 다시 형사재판에서 그러면 다투겠다는 건지 궁금한데요.
[윤... (중략)
YTN 신지원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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